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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실세’ 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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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1)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시작됐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씨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인 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죄 의견에 관해 1시간 가량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의견을 마친 후 최씨 등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지는 최후 진술에서는 최씨 등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이날 최씨는 검은 정장 차림에 안경과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은 방청객들은 최씨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강요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모두 병합해 한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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