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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징역 선고.. 자격정지 1년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징역 선고.. 자격정지 1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1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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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5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유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에서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이들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씨는 법정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부적절한 게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상부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불가피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한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인정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하고 도움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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