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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심사 '레이저' 눈빛-'상당히 침통'- '지친 기색 역력'
우병우 구속심사 '레이저' 눈빛-'상당히 침통'- '지친 기색 역력'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2.1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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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소년 급제' 후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차례에 걸친 구속 심사에 이른바 '레이저' 눈빛을 잃고, 지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2월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한숨을 내쉬고 기자들을 날카롭게 쳐다본 바 있다.

 지난 4월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따른 구속 심사서는 상당히 침통한 표정으로, 기세 등등했던 첫 심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12월14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불법 사찰' 혐의 구속 심사에서는 표정을 통해 매우 지쳐있음을 여실히 나타냈다.

 첫 구속심사 땐 '레이저' 눈빛

 최순실(61)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꾸려진 특검팀은 지난 2월19일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9일 앞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2월21일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 법원에 왔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최씨를 왜 모른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이 나오자 우 전 수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곤 "모릅니다"라며 질문한 기자를 응시했다. 세간에 잘 알려진 레이저 눈빛이었다.

 우 전 수석 1차 구속 심사는 5시간2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최씨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최씨랑 알고 지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번 얘기했다"라며 다소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당시 우 전 수석 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두 번째 심사서는 '침통'

 특검팀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가족회사 정강 관련 혐의를 묻는 취재 기자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진 바 있다. 그러나 4월11일 열린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는 상당히 침통해 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우 전 수석은 기세등등하던 1차 심사 및 수사기관 출석 때와는 달리 약간 고개를 숙이며 걸었다. 그는 취재진을 외면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하려 했으나 가로막혀 질문 공세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심문받으러 들어가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재차 걸음을 뗐다. 그러나 취재진이 길을 막아서자 체념한 듯 눈을 감고 멈춰섰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심사를 받았다.

 당시 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시간에 걸쳐 심리를 진행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세 번째 심사…지친 기색 역력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 혐의가 포착돼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이른바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14일 오전 10시18분께 본인의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맡았던 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본인의 1심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종합청사 건물을 수차례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호인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 양옆에 섰다.

 우 전 수석의 표정에는 힘이 없었다.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1차 심사 때 보였던 눈빛은 온데간데없었다.

 우 전 수석은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고개를 돌려 "네"라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세 번째로 맞이한 구속 위기 앞에서 우 전 수석의 눈빛은 아래를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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