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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흉기 살해사건 20대 중국동포 구속영장 신청
대림역 흉기 살해사건 20대 중국동포 구속영장 신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1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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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중국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뒤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살인 혐의로 중국동포 황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된다.

'대림역 살인사건' 피의자 황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황씨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에서 A(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27분께 대림역 9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 검시 결과 A씨의 왼쪽 가슴에는 흉기로 한 차례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당시 황씨와 A씨는 대림역 인근 모 은행 앞에서 시비가 붙어 골목길까지 나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살해 장소 부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황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CCTV 기록을 토대로 도주로를 따라 황씨 뒤를 쫓았지만 황씨는 같은 날 낮 12시47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중국 하얼빈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황씨의 국내 지인을 수소문해 중국에 거주하는 황씨 어머니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아들에게 한국에 들어올 것을 권해달라고 설득했다.

이에 어머니가 권유하자 황씨는 결국 14일 오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황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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