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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무면허 운전’ 버스 승객들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만취상태서 무면허 운전’ 버스 승객들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1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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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한 30대 조선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로 조선족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30분께 곡성군 삼기면 한 농원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취소수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마주오던 35인승 군내버스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도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A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특별한 목적지 없이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버스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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