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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근무자 대상 복지비 10만원 인상·근무시간 조정 체결
학교근무자 대상 복지비 10만원 인상·근무시간 조정 체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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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공무직의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에는 교육공무직의 연간 맞춤형 복지비를 45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학교근무자 근무시간을 교원·정규직 공무원과 출퇴근 시간을 같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초등사서실무사의 급여를 중학교사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족수당을 공무원과 동일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임금협약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한 임금협약이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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