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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과 보장재산”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과 보장재산”
  • 최충만
  • 승인 2017.12.1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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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채무자들이 변호사와 면담할 때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파산절차가 끝나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나요?”라는 것이다. 파산제도란 현존하는 재산 전부를 채권자들에게 내어주고 남은 채무를 탈탈 털어내는 것이라서 보장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남아있는 것 같다.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는 온전한 사회경제 구성원으로의 복귀이다. 파산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재산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숨만 쉬어도 최소 월 100만원은 우스운 시대에 무일푼으로 출발하라는 말은 다시 빚을 지라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산 제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면제(기본) 재산은 보장해주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채권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 독촉하지만, 채무변제와 헌법상 최소 생계 보장은 별개 사안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법령상 채무자에게 보장되는 면제재산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이다. 실무상 문제되는 점은 ‘과연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면제재산을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2017년 서울시 기준 임차보증금은 3,400만원, 생계비는 900만원까지 그 범위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를 기준 금액에 딱 맞춰 보유한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생계비와 관련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1,000만원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산 절차 이론 상 4,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한 채무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다소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더 나은 경제적 회생을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말이다.

생계비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보장을 받는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환가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비율로 보장을 받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험해약환급금이다. 그러나 이것도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연금 등 투자 목적의 보험은 그 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보장 받는 재산이 있는데, 매각 비용이 환가금액 보다 더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중고시세가 150만 원 이하인 자동차, 공유자가 많고 낮은 시가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토지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매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환가를 포기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최대한 매각하여 1원이라도 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려고 하나, 매각 비용이 환가금액 보다 높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환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해당 재산은 채무자 소유로 귀속된다.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환가 포기 사례가 있다. 가치는 있으나 아직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상화폐와 같이 매각비용, 집행가능성, 소요 시간 등을 이유로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파산하면 모든 것을 잃고 제로(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무일푼의 사지로 내모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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