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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우병우, 사복차림으로 검찰 출석.. '수의=죄인' 선입견 우려 정장 택한 듯
구속된 우병우, 사복차림으로 검찰 출석.. '수의=죄인' 선입견 우려 정장 택한 듯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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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 복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통상 무죄를 주장하는 미결수들이 수의가 아닌 사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사찰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사찰' 등 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애초 오전 중 소환을 통보했으나 우 전 수석이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조사 시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은 구속수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앞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바 있는 만큼 법무부 호송차가 들어오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주변에는 그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이 모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이날 오후 1시50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착용했던 코트와 넥타이를 벗은 정장 차림으로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상태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인 미결수용자들은 사복을 입고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수의를 입었을 경우 죄인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사복과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들이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환자복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그간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되긴 했지만,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다른 수용자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독방은 6.56㎡(약 1.9평) 규모로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등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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