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연이어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택시운전기사 주모(52)씨를 구속했다.
주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광양시 봉강면 한 마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5㎞ 가량 주행하다 순찰차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 한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주씨는 "노후 생활을 전남에서 하고 싶다"는 이유로 홀로 광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가 낸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시민은 없었으며, 순찰차의 범퍼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씨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무시한 채 위협 운전을 한 점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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