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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 발의 ‘공공복합건물 관리 조례’ 가결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 발의 ‘공공복합건물 관리 조례’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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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지난 13일 고기판 의원(도림동, 문래동)이 발의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복합건물’이란 영등포구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이같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골자는 먼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증․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관련부서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부서 간 의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고기판 의원

또한 건물 내 독립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했다.

반면 총괄부서는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건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지연이나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힘쓸 것을 명시했다.

고기판 부의장은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복합건물의 부서 간 책임소재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 의회는 이날 이 외에도 김길자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발의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발의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각각 원안가결했다.

김길자 의원의 ‘관광진흥 조례안’은 5년마다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등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 관계기관에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유승용 의원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도록 해 의류수거함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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