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편의점에서 처음 본 여성과 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55분께 전북 전주의 한 병원 편의점에서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오던 B(37·여)씨의 팔을 갑자기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B씨의 딸과 옆에 있던 어린이 등 유아 2명의 얼굴과 발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추행한 뒤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아이들을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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