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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의 취소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의 취소
  • 백승희
  • 승인 2017.12.1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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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현대 사회의 복잡화·다변화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민사분쟁의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서,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다.

물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합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문제를 인정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면 민사소송의 경우 소 취하를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역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이렇게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다르므로, 무조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왜나하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혐의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할 의무가 있고, 고소취하는 단순히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여부 결정 및 재판에 있어서 양형판단의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이 되는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취소되면 소송조건이 결여되므로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고,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이 소송조건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친고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소추권의 행사여부를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소 취소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게 되는 바, 형사소송법 제 122조 제 1항에서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 1심 판결전 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 232조 제2항에 의해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므로 고소인은 고소취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무분별한 고소와 관계된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거나 취소를 할 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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