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이재만·안봉근 “朴 지시였다” 책임 떠넘기기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이재만·안봉근 “朴 지시였다” 책임 떠넘기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1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들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두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자금이 어떤 경위로 지원되는지 몰랐고, 특활비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 지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총무비서관의 업무 중 하나로 수행했을 뿐,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는 말만 했다"며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몇 해에 걸쳐 특활비를 전달했는데 전혀 몰랐던 것이냐"고 묻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두 번째 전달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봉투를 다시 줘서 내용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보낸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돈을 보내는 출처를 알지 못했고, 돈이 특활비이거나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33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중 27억원 전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전 실장에게서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