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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 ‘성인문해교육’ 필요경비 지원 조례안 가결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 ‘성인문해교육’ 필요경비 지원 조례안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2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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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발의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영등포구 거주 성인비문해자와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문해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과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성인문해교육 공동 사업 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필요경비지원 ▲공공시설 허용 등이다.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강연, 동아리활동, 전시․문화행사 등 관련 사업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시 이용을 허용하도록 해 장소 마련의 어려움을 줄였다.

정선희 의원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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