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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첫 재판’ 우병우, ‘국정원 세평 수집’ 검찰 신경전
‘구속 후 첫 재판’ 우병우, ‘국정원 세평 수집’ 검찰 신경전
  • 한강타임즈
  • 승인 2017.1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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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세평 수집 관련 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및 비선보고 관여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국정원 사찰 지시 관련 신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과거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문체부 간부 8명의 세평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물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문체부 간부 6명에 대해 경질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국정원과 경찰에 세평 수집을 지시한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근 검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인데 공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망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증언을 거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증언 거부 사유가 안된다"며 증언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에 대해 신문을 하고 있다"며 "수사기록을 봐야 반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세평자료 수집 문건이 있었는지 부분은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며 "이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변호인이 제시하는 것만 묻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분히 반박되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신문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사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진보성향 교육감 불법 사찰 정황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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