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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주일 된 여아 법당에 유기한 20대 부모 검거
태어난 지 1주일 된 여아 법당에 유기한 20대 부모 검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2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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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한파가 몰아치던 영하의 날씨에 태어난 지 1주일 된 여자아이를 사찰 법당에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27)씨와 B(26·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찰 법당에 갓난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이 사찰 보살 A(77·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영하의 날씨에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해 사찰을 찾았고, 사찰 관계자 몰래 법당 뒤편으로 이동해 아이를 유기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사찰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이들이 타고 온 렌터카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 

애초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들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사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부부인 이들은 자식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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