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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업무상과실치사면 최대 5년 금고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업무상과실치사면 최대 5년 금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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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진의 처방·진단 오류 등 의료과실 및 병원 측 당직, 위생 관리 과실 여부 조사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신생아 4명 동시 사망 원인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관리부실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경우 이대목동병원이 지게 될 책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해 약물투여 기록, 인큐베이터, 사용 약품, 의약 기기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전공의 2명과 간호사 5명, 교수진 4명 이외 사건 당시 전후로 당직이었던 전공의 3명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주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료진의 처방·진단 오류와 처방 이후 경과 조치 등 의료과실은 물론 병원 측의 당직, 위생 관리 등의 관리 과실 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4명의 환아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의 내성 유전자간 염기서열이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유전자 염기서열이 모두 일치한다는 의미다. 신생아 4명의 감염 경로도 동일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생아 4명은 심정지 전 모두 같은 수액과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수액이나 주사제가 내성균에 오염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병원 안팎에서는 '간호사가 수술 후 비닐봉지에 받은 변을 손으로 집었다', '기저귀를 땅에 떨어뜨린 후 맨손으로 집었다' 등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사망 환아의 기저귀 교체나 의료진 등이 화장실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안으로 세균이 유입됐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신생아들이 감염에 의해 사망했으며 그 관리 책임이 의료진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신중하게 조사하는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현재 사실관계 규명을 시작하는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구속수사 방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고 그 이후 과실의 경중에 따라 책임자들 신병처리하겠지만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도 "현재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다른 기관의 분석결과도 전달받아 검토해야 한다. 수사 중간에 의료진을 섣불리 사법처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유족 측이 의사의 과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홍영균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는 "형사적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대부분 그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 측에서 병원 측에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형사는 검사가 병원 측 과실 입증 책임을 지지만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실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법원은 판단한다"며 "형사적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도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당국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서 수집된 증거가 민사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의료진의 과실치사가 인정되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병원이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기준에는 환자 용품에 대한 소독, 위생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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