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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청와대 상납’ 남재준·이병기, 혐의 부인.. “돈 주긴 했지만 뇌물 아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남재준·이병기, 혐의 부인.. “돈 주긴 했지만 뇌물 아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2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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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모두 "돈을 주긴 했지만 뇌물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행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가 성립되는지는 다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남 전 원장은 청와대에 준 특활비 일부를 할당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5000만원은 본래 청와대 몫이라고 생각했다. 청와대의 국정원 운영·관리에 사용된다고 생각해 준 것이지 뇌물공여로 낸 게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봉근 전 비서관 의견에 따라 전달한 건 있지만 이헌수 전 기조실장, 이재만 전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 측은 반성한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결국 취지는 남 전 원장과 같았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 귀중한 세금에서 나온 돈을 법적 검토를 정밀하게 하지 못한 채 지원했다"며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엄격한 지출을 하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린다. 판단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차원에서 특활비를 종전 관행에 따라 청와대 예산지원 일환으로 집행하게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익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법적으로 횡령,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인사, 예산편성 등 편의를 기대하고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빼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특수활동비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에 넘어간 돈은 총 12회에 걸쳐 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 전 실장에게 지시해 매월 현금 1억원을 안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순차 전달해서 8회에 걸쳐 합계 8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돈은 청와대 인근 골목길 등의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차량 안에서 전달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서 "함께 청와대 주변을 한바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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