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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성폭행 살해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나주 드들강 성폭행 살해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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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6년 전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당시 24세)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박모(17·여)양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박양을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km 정도 떨어진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마침내 15년6개월여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법정에 세우게 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하게 살해 당해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은 16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밝혔다.

2심도 기록을 살핀 결과,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3년 또다른 사건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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