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가 '최소투표율' 기준 없이 진행된다.
‘최소투표율’과 관계 없이 케이보팅(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중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으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민투표제처럼 최소투표율이 있어야 총의가 모아진 결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당 대표를 선출할 때도 최소투표율은 없었다”며 “반대로 재신임 투표는 해임 투표로 볼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본다면 뽑을 때와 해임할 때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표 문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재신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로 정했다.
전당원 투표는 27~28일 온라인 투표, 29~30일 ARS 투표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문자발송을 총 9번, ARS 투표는 전화를 총 5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는 둘 중 편한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투표 결과는 케이보팅(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중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해 환산한 뒤 전체 유표투표수의 과반으로 재신임 여부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표키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달 31일로 정해졌다. 다만 개표방식이나 공표시간, 장소 등에 대한 부분은 26일 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당원 투표는 당헌 제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당무위 의결을 통해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당규 제1호 제25조(투표요구권)를 통해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될 때처럼 전체 당원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각 시도별 당원 10% 이상의 동의와 서명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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