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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연장, 최경환 언제 구속되나?
국회 회기 연장, 최경환 언제 구속되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2.24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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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구인 놓고, 회기연장 변수 발생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공전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자동 연장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국회 연장에 대해 책임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렸고,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빈손 국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 여야는 12월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이 한창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방침이 임시국회 회기 연장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끝날 예정이던 임시국회가 회기를 끝내기 위한 본회의 의결이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내년 1월9일까지 자동 연장된 거다. 회기 중 의원 불체포특권을 받는 최경환 의원도 시간을 벌게 됐다.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다.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수사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경환 의원과 같은 이유다.

국회 본회의가 내달 9일까지 연장되면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인도 미뤄지게 됐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가 내달 9일까지 연장되면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인도 미뤄지게 됐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경우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12월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 신병확보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번주 초 법원에 ‘회기 종료 후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과 관련한 합의에 실패해 22일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회 회기가 자동 연장됐다.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이 처되되지 못해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내년 1월9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이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향후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표결 시점 역시 가늠하기 힘들다. 본회의 없이 임시국회가 폐회할 경우엔 검찰이 내년 1월9일까지 최경환 의원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공천청탁 명목의 수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듯 했다. 결국 국회 임시회 연장은 이우현 의원(62)도 방탄 국회 뒤로 숨을 수 있게 됐다. 이우현 의원은 두 번의 소환 불응 끝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임시회가 예정대로 23일 종료되면 이번주 중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돼왔지만 검찰의 수사계획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경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것을 잘 아는 검찰이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은 ‘방탄국회’라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이 모두 속한 자유한국당에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박(비박근혜)계라는 점도 체포동의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은 모두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표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개최되기만 하면 큰 무리 없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여야의 끈질긴 기싸움은 이들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도, 최경환 이우현 두 현직 의원의 체포도 모두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23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무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서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남 탓 공방과 책임 전가로 본회의가 무산되었다”면서 일단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소극적이고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염두에 둔 채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때 약속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뒤집고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행자 대변인은 나아가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미인준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아랑곳 않은 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락의 고질병으로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최경환 방탄 국회의 오명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손을 좀 봐줬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민생과 개혁입법이 거대 야당의 싸움으로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2월 국회 임시국회는 오늘23일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관련법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 회기 동안 기다렸다가 최경환 의원의 신변을 순조롭게 확보하려던 검찰의 입장으로도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긴 거다. 

검찰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늘(23일) 임시국회가 끝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대로 영장심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 영장을 회수한 뒤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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