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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과 강제집행 중지”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과 강제집행 중지”
  • 최충만
  • 승인 2017.12.2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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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채무자들은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집안 살림살이 가재도구에 압류 들어오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한다.

집안 살림살이의 물건까지 팔아넘기는 일련의 절차를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내부까지 강제로 들어와 돈이 될 만한 전자제품 및 가구 등에 압류딱지를 붙이는데, 채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자가 ‘진짜’로 재산이 없는 경우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타인이 마음대로 들어와 여기저기 압류딱지를 붙이고, 경매기일에 참가자들이 매우 낮은 금액에 낙찰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과 수치심만 느끼게 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들은 자신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집안 물건들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파산 신청 후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다고 부랴부랴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더 침착하게 대응하면 대부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의 회수 가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돈 받을 목적보다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진하게도 채무자들은 파산만 신청하면 모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만 들었을 뿐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 회생(파산)법원이 알아서 막아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채무자 스스로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중지명령 신청이 있다. 기재하는 내용은 간단하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살림살이 도구 및 가전제품, 가구 등에 압류딱지가 붙어있으니 이러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된다.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있다. 강제집행 대상이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강제집행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어차피 매각될 운명이라면 강제집행 중지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절차 역시 파산관재인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왜 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그냥 두느냐는 항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제1항은 파산선고 전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포함)은 파산 선고 이후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57조제1항에서 파산(면책)신청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강제집행을 금지·중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 악의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있어도 이를 활용할 줄 모르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앞서 말했듯이 법원은 결코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채무자들 스스로 고유 본연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파산 신청인들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신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파산신청은 만능이 아니다. 면책 결정 받기가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쉽지 않다. ‘사건 맡긴 법률 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회생(파산)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맘 놓고 있다가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어떤 법률 절차에서든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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