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선택시 기간 2배로 확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선택시 기간 2배로 확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26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앞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시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의 일환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법이 개정되면 임신중에도 최대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1년중 잔여분은 출산후 나눠 사용하면 된다.

통상 육아휴직은 출산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입덧이 심한 산모나 고위험 산모에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전(全)기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 12주 이내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출산 전 36주 이후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9년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5일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출산휴가는 3일이다. 이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행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대폭 늘려 일·육아 병행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해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급요건을 현행 육아휴직후 복귀시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자가 자발적 퇴사시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한데 이어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은 각각 100만원에서 120만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출산 전후 90일)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중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