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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구형 "12년", 재판부 선고는 "5년"...특검, 공소장 변경·추가해가면서 분투
이재용, 1심 구형 "12년", 재판부 선고는 "5년"...특검, 공소장 변경·추가해가면서 분투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2.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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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재판 심리가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27일 마무리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의 결심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불렀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 역시 불출석이 확실시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계속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1심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특검팀도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상급심 재판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9월28일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각각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에 주력,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또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보태며 부정청탁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부회장 측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에 근거한 추가 면담은 신빙성이 없으며, 정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최씨에 의한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도 유지하고 있다.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특검 측이 이 부회장에게 얼마를 구형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을 마치며 어떤 최후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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