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 5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구속 위기에 서게 됐다.
조 전 수석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석방된 지 약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구속 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및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케 했다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덜미가 잡혔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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