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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시 사고출동 직원에게 현장진술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시 사고출동 직원에게 현장진술
  • 이호
  • 승인 2017.12.2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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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접촉사고시 사고출동 현장에는 현장출동 직원, 일명 현출직원이 오게 된다. 이러한 현출 직원은 손해사정 사무원으로 보험업법 제188조상의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직원은 손해사정회사의 보조인·사무원으로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 같은 직원이 나오게 되는 경우 현장출동 직원은 사고현장에 대해서 손해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 증거를 남기며 진술 및 운전자 등을 확인하고 사고일지를 남기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현장출동직원은 어떠한 조사를 하게 될까?

첫째, 현장에 처음 방문한 현장출동직원은 자기가 소속된 보험사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됐는지 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현장출동 직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둘째, 자신의 보험사 고객에게 현장에 대한 진술을 듣고 이후 상대방 차주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 여러 사고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상대방 차량의 상태와 신호, 중앙선침범 등 사고현장에서 특이사항이나 여러 정황이 확정되게 된다.

셋째, 이러한 조사과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고일지를 보험사에 발송함으로써 현장출동직원의 역할은 마무리 되게 된다.

그렇다면 사고 피해자는 현장출동 직원에게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할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둘째,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해는 크게 사람에 대한 피해와 자동차에 대한 피해로 구분되고 이후 접수 시에는 사람은 대인접수, 자동차는 대물접수라는 용어로 진행되게 된다.

셋째,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현장출동 직원이 오기 전에 확보된 증인 또는 CCTV, 블랙박스에 대하여 제출하고 초기 현장 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면 일차적인 진술은 종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이후 확보된 증거에 대해선 보험사 측 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주게 되면, 과실의 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사고가 사고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현장에서의 증거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정해 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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