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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속보)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2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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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신청한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국민의당의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 당원 모임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대리해 홍훈희 강남갑 당협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한웅 은평갑 당협위원장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 당원 모임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대리해 홍훈희 강남갑 당협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한웅 은평갑 당협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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