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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중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저지른 대만인들 무더기 적발
제주도서 중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저지른 대만인들 무더기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2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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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저지른 대만인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만인 총책 A(35)씨와 한국인 총책 B(41)씨, 대만인 조직원 C(21)씨 58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제주도에 있는 빌라 2개동을 통째로 빌려 콜센터를 차린 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장 김종길 경정이 제주에서 대만인 운영 대규모 보이스피싱 콜센터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도에서 빌라 2개동(17세대)을 빌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대만인·중국인 및 한국인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총 60명을 검거했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장 김종길 경정이 제주에서 대만인 운영 대규모 보이스피싱 콜센터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도에서 빌라 2개동(17세대)을 빌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대만인·중국인 및 한국인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총 6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대만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중국 전화국과 공안을 사칭해 중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이 연체됐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소재지 공안 팀장을 연결시켜 줄테니 신고하고 상담받도록 해라" "정부기관에서 도와줄테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수법 등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저질렀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최근 한달 동안 한화 4억7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액수는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총책인 A씨와 B씨 지휘 아래 자금관리, 교육 등을 담당한 중간책들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대만에서 건너온 콜센터 상담원들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담원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서로 이름을 묻지 말고 별명을 만들어 불러라' '시나리오 연습 결과는 당일 바로 파쇄해라'고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조직원 대부분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머물 수 있다.

총책인 A씨와 B씨는 "6년 전 필리핀에서 만나 절친한 사이다"라고 진술했다. 콜센터 운영에 사용한 4층짜리 빌딩 2개동은 B씨와 연인 관계인 한국인 D(37·여)씨 명의로 빌렸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대만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여 만에 한국에 있던 총책과 조직원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국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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