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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1·2심 모두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1·2심 모두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7.12.2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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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법원이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34)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를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준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무죄 취지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박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투자한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경기 결과에 게임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진 않았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재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안씨가 자금을 투자한 해당 사이트 자체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를 걸 수 있게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며 "회원들에게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곳에서 경기 결과 등 적중하는데 걸 수 있도록 했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한화로 환전해 입금해줬다"고 밝혔다.

 

안지만
안지만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안씨가 지인 등과 공모해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만으로는 해당 법령상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인으로부터 수익을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해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이트에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링크해놓고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종 경기 승패에 걸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주거나 몰수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도박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해외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투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안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상 범행 실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재산상 이익과 직접 결부된 게임머니를 발행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이 운영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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