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또한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3~6개월→4~7개월)된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돼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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