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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칙금 조회 교통법 위반자 특별사면 '음주-약물, 범죄 이용자 제외'
교통법칙금 조회 교통법 위반자 특별사면 '음주-약물, 범죄 이용자 제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2.29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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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교통법칙금 조회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부 측이 특별감면을 시작했기 때문.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하면 2017년 12월 30일 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가 된다고 고지됐다. 


대상은 16년 7월 13일부터 17년 9월 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있는

사진=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진=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람이다. 벌점이 삭제, 정제 취소 처분의 진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인피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단속경차관 폭행, 약물운전,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자 강, 절취, 허위 부정면허 취득, 교통사고 사망 야기,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나 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결격 없는 취소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확인방법은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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