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과 연대보증채무”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과 연대보증채무”
  • 최충만
  • 승인 2018.01.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채무자 A는 10년 전에 친한 친구를 위해 2,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주 채무자인 친구가 3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채무자 A는 2,000만원이 넘는 보증 채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만으로 부족했는지, A의 집까지 찾아오는 등 A와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었다.

채무자 A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잠적했던 친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A는 친구에게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고 부탁했는데, 친구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2년 전에 친구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받았다는 것이다. A는 주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에 빠졌다.

그 후 채무자 A는 자신의 고민을 가까운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주 채무자가 파산으로 면책 받으면 연대보증인도 파산(회생)원인이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쉽게 파산(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통상 주 채무자가 파산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 대신 A가 채무의 압박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주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자회생법상 별개라는 원칙과 달리 실상은 채무의 동일성을 회생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과거 200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연대보증채권을 헐값에 매수하고 이를 보증채무자에게 독촉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겠다는 사법상 약속이다. 대출을 받았으면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

채권과 채무의 근간인 변제를 소홀히 하면 신용 사회가 흔들린다는 지적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연대보증 제도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요즘, 과거 제도적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회생법원은 연대보증이 만연했던 2000년대 채무에 대해 너그럽고 유연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채권자 독촉을 피해 전국을 떠도는 채무자들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 경제를 위해 사법부 결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도 경제사면(탕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음지에서 고통 받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찬 시대가 다가오길 기대해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