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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1인 13만원 지원
서울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1인 13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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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자금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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