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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18년 첫 조례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김인제 시의원 단독 발의
서울시의회 2018년 첫 조례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김인제 시의원 단독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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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2018년 새해 서울시의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기록됐다.

서울시의회는 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2018년 제1호 조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안이다.

최근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문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 된다.

김인제 시의원
김인제 시의원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 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방향 및 사업내용 설정, 평가에 활용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등 청년주거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 조례안에는 청년 주거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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