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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자, ‘중퇴 전 교육기간’ 미기재 시 ‘선거법 위반’
선거후보자, ‘중퇴 전 교육기간’ 미기재 시 ‘선거법 위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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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A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모 군의회 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표시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상고했고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5년 "선거 후보자 학력을 표시할 때 중퇴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A씨의 헌법소원심판도 결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선거후보자는 벽보 등에 중퇴 학력 표시 시 중퇴 전 교육기간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중퇴 학력 표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중퇴는 학교에 입학했지만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그만 두는 중도 퇴학을 말하고 수학기간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학교를 다닌 기간으로 중퇴 학력을 기재하려면 수학기간도 적으라는 것은 법문상 분명하다"며 "중퇴학력 표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적으로 수학기간을 적지 않는 것은 후보자 학력에 관한 객관적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학력을 거짓으로 적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며 "중퇴 학력 표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중퇴 사실만 적으면 수학기간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고 이 방법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학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중퇴 학력을 기재할 경우 수학기간을 적기만 하면 되므로 중퇴 학력 표시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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