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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유기’ 경찰, 사망원인 학대로 판단.. 친부 내연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고준희 양 유기’ 경찰, 사망원인 학대로 판단.. 친부 내연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0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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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형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북 군산 야산에 유기된 고준희(당시 5세)양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준희양의 사망 원인을 학대로 판단하고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체유기 혐의도 적용한다.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

경찰은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 발견된 부러진 갈비뼈 3개가 사망 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준희양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평소 폭행을 했다는 고씨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말 준희양이 밥을 먹지 않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씨가 준희양의 발목 부분을 심하게 밟아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가 이날 이후 발목 복숭아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4월20일부터 몸에 수포가 생기고 걷기 힘들 정도로 기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고씨는 경찰에서 "준희를 때린 적이 있다. 이씨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반면 이씨는 "고씨가 준희를 때린 적이 본적이 있다. 하지만 난 때린 적이 없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준희 시신을 고씨와 어머니(김씨)가 유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체유기 가담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고씨와 이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준희양 시신) 부검을 마치고 전문가 자문 구하는 중이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씨와 이씨에 대해 오는 4일 현장검증을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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