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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보훈수당도 인상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보훈수당도 인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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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원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수당도 기존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월 5만원씩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남원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도 보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하면서 58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그의 미망인, 무공수훈자 및 그의 미망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상이군경 7급 대상자,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의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가 올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도 확대키로 했다
남원시가 올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남원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며 ‘호국영웅 해피데이’라는 시책사업으로 도내 유일하게 생일 축하금 5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등 보훈 문화 확산의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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