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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뇌물·국고손실 등 혐의 추가 기소.. 국정원 특활비로 기치료 받아
검찰, 박근혜 뇌물·국고손실 등 혐의 추가 기소.. 국정원 특활비로 기치료 받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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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을 받아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받았다.

이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 원씩 총 8억원을 받아 챙겼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 ~2억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수동적인 뇌물수수의 주체는 아니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중단시킨 뒤, 한 달만인 같은 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은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건네받은 자금의 관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돈을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사용처를 보면 35억원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2억원은 이재만 비서관 등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18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존재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세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 받은 자금으로 최씨와 연락을 위한 차명폰 요금,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 용도애 3억6500만원, '문고리3인방' 관리비용으로  9억7600만원,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에 6억9100만원 등을 사용했다. 

특히 검찰은 사용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급된 상납금 액수가 정확히 최순실씨의 메모에 기록된 사실을 파악했다.

최씨는 자신의 수첩에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5000만 원(합계 1억3000만원) ▲Lee(이재만)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3000만 원(합계 1억 1000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들 세명이 받아간 돈과 일치하는 액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 자금 상납금의 관리, 사용에 일정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최씨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1억5000만원을 건넸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5억원을 사용했다. 다만 검찰은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5억원의 경우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 이번 추가기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받은 돈이 전부 현금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수집할 수 있는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자료 토대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돈에 대해 기본적인 관리를 맡았던 사람은 이 전 비서관이다"라며 "사생활 관련한 관리를 맡았던 안봉근, 정호성, 이영선, 윤전추 등 핵심 관련자들 30여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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