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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 뇌물’.. 상납금 액수 적힌 최순실 자필메모 결정적 증거
검찰, 박근혜 ‘국정원 뇌물’.. 상납금 액수 적힌 최순실 자필메모 결정적 증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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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최순실(62)씨의 국가정보원 청와대 상납 자금 개입 증거로 제시한 '자필 메모'와 관련해 최씨 측이 "이재만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전날 추가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급된 상납금 액수가 최씨의 친필 메모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필 메모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최순실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필 메모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최씨는 포스트잇에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5000만 원(합계 1억3000만원) ▲Lee(이재만) ‘〃’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 원, 15년 3000만 원(합계 1억 1000만 원)이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메모를 확보한 검찰은 최씨가 국정원 상납 자금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최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최씨는 지난 2015년 말경 박 전 대통령 곁을 떠나 독일로 갈 때 즈음 이재만 전 비서관을 만났다"라며 "당시 최씨는 이 전 비서관에게 '그동안 수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떡하느냐'라며 걱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자신들을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며 "최씨는 이 전 비서관이 당시 말하는 내용을 메모해둔 것에 불과하다.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이 전 비서관 등에게 흘러간 국정원 자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전 비서관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는 항변이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는 메모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는데, 검찰 발표를 보고 메모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고 한다"라며 "이 전 비서관의 설명을 메모 형식으로 받아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마치 최씨가 청와대 특활비 상납금을 알고, 그 집행에 관여한 것처럼 하고 있다"라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나 이익공동체 또는 동반자 관계로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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