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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정희창 의원, ‘부당 이행강제금’ 주민 고충 해결... 소송 승소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 ‘부당 이행강제금’ 주민 고충 해결... 소송 승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0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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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부당 이행강제금으로 고통 받던 한 주민의 고충을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해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구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을 느꼈다”며 “주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이러한 일을 의원으로서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이 주민의 고충을 접하게 된 것은 지난 2016년 말. 을지로4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주민은 정희창 의원을 찾아와 매년 1000만원에 육박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 주민은 1995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중구청에 의해 수용되면서 자신의 건물이 도로선에서 일부 후퇴하게 됐다.

정희창 의원
정희창 의원

이에 이 주민은 이를 계기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지만 IMF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부족으로 1, 2층을 수선하고 3층을 증축해 현재까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금 부족을 예상하지 못한 이 주민이 1997년 10월에 중구청에 신축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자금 부족으로 실제 건물이 신축되지 못했지만 기존 건물은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해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1997년 11월에 말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건물이 신축 건물이라고 판단한 중구청은 이 부동산이 건물 신축에 따르는 착공계 미제출, 감리자 미선정, 사전입주 등 건축법 제반규정 위반을 이유로 2000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중구청 공무원 출신인 정희창 의원은 행정 경험 상 ‘무단 증개축’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건물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 오류라고 판단했다.

그 후 정 의원은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와 변호사를 만나 구제 방법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으로부터 ‘2016년 12월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2016년 12월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무효를 받지는 못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민이 직접 건축물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했고, 실제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중구청에서도 이 건물을 신축 건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는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현장검증결과 해당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닌 증축 건물로 판단돼 마지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중구청에서도 항소를 포기해 소송은 종결됐으며 그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정희창 의원은 “이런 사례를 직접 접하면서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중구청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중구청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정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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