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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균등분 주민세 68억8600만원 부과
충남, 균등분 주민세 68억8600만원 부과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8.10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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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충남도는 10일 지난해 보다 3억2,800만원(세액 대비 5%↑)이 늘어난 올해 균등분 주민세 68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 1일을 과세기준으로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과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및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 균등분 등 3가지 형태로 부과된다.
과세대상별로는 ▲1세대당 최저 3,000원부터 최고 9,000원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이 78만건, 28억1,200만원이 부과되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이 4만7천건, 23억8,400만원이 부과되며 ▲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십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이 2만4천건, 16억9천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9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8억4천만원이며, 이에 비해 ▲청양군은 8,9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이유는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 사업주,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인구 및 사업장이 많은 자치단체가 세액이 많기 때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액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분 주민세와 달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원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세목이라 할 수 있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제의 가장 근간인 자치재정권을 확립하는데 주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세금으로 주민들의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세목이며 세대당 세액이 크지 않아 큰 부담이 없어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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