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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일부 업주들 ‘꼼수’ 근로자 울상.. 상여금 갑질 53.6%
‘최저임금 인상’ 일부 업주들 ‘꼼수’ 근로자 울상.. 상여금 갑질 53.6%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1.0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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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일부 사업체 업주들이 상여금·수당 등을 기본금에 포함하는 '꼼수'를 쓰며 ‘갑질’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이후 지난 6일까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총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여금 갑질이 30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어 ▲식대·교통비·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금에 포함시키는 '수당갑질' 12건(21.4%) ▲쉴 수 없는 휴식 시간을 서류상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 8건(14.3%) 등이 뒤따랐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의 변화' 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이용객들이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있는 모습.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의 변화' 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이용객들이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있는 모습.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상여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상여금과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산입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회사가 갑자기 이번 연도에는 상여금을 50%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와서 화가 난다"고 전했다.

다른 제보자는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사표 쓰라더라. 사장은 몇억을 들여 음식점을 내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사업장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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