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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소명 자료”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소명 자료”
  • 최충만
  • 승인 2018.01.0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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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들은 무책임한 채무자들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불쌍한 사업 실패자’, ‘불우한 가정환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등 온갖 사연이 많은 채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리 원칙대로 채무자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파산관재인의 업무만 나날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동시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면책 가부 조사, 법원의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면책 가부 조사 단계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법원이 면책 허부를 결정하려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소명 자료들을 심사해야 하는데, 그 종류만 50여 가지가 넘고,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 문제로 실무상 트러블이 끊이지 않는다. 채무자들이 알아서 준비해오면 좋으련만 그런 경우는 실제 드물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위해 소명자료 확보에만 매달리는 엉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예납비용을 인상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파산업무 담당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주장은 원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면책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소명자료도 갖추지 못한 채무자까지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런 채무자는 혜택을 받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안타깝지만 면책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채무자의 관심도 중요하나, 파산 신청 대리인들의 업무적 사명감도 필요하다. 채무자 스스로 소명자료를 준비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는 자신의 원활한 면책 허부 심사를 위해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 적극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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