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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으니 만나서 밥 먹자’ 동료 여경에 문자메시지 만남 요구한 50대 경찰 중징계
‘보고 싶으니 만나서 밥 먹자’ 동료 여경에 문자메시지 만남 요구한 50대 경찰 중징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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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동료 여경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한 50대 경찰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A(55) 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료 여경인 B씨에게 '네 생각이 난다', '보고 싶으니 한번 만나 밥을 먹자' 등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여경이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위가 자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A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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