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박범계 기자회견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할 것
박범계 기자회견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할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1.0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 검경 수사권조정안 발표 “알맹이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간 검찰 수사권 독점에 대해 개혁안을 내놓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공약에 부응했다. 박범계 의원 별명은 ‘뿜계’다, 박범계 의원이 검찰개혁 신호탄으로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범계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은 검찰 개혁의 첫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설왕설래가 많았던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주제로 그간 논의돼왔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당내 40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갖고, 영장 신청권한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의 이런 개정안은 사실상 검·경 수사권 문제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박범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고 입법 근거를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 아래서만 행사됐던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면서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이나 경찰관의 범죄,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결국 검찰은 1차 직접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한 셈이다.

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또한 경찰의 영장신청권을 대폭 강화한 점도 특기할만하다. 박범계 의원은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체포 시에는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내용을 판단해 법원에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형식이다. 경찰의 체포영장은 사실상 검찰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온 부분이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의 피의자신문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아도 이후에 다시 검찰에서 재진술을 해야만 하는데, 수사 방식이 비효율적인 데다가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며 “표창원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낸 안도 각자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현재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수처 신설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개혁의 우선순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수처 신설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최근 국회 사개특위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개특위에는 자체 입법권이 부여돼 있다. 박범계 의원이 이날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장 크게는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수사 주체’임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출발하여 검찰 개혁을 지향한다는 거다.

박범계 의원은 ‘대선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범계 의원의 대전시장 출마와 관련) 오래 끌 일은 아닌 것 같다. 당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하고 주말 동안 고민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거취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범계 의원 외에 4선의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과 허태정 유성구청장(재선)의 대전시장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