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았던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 징계안을 논의한 결과 1년 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수위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권 정지는 출당,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다.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백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소명보다는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상당히 있다"며 "특히 당내 음모론, 반통합파가 통합 움직임을 추진하는 자신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 같지 않고 당내 분열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사실상 당원권 정지, 제명을 중징계라 한다. 당직직무정지도 중징계지만 그보다 더 중한 것"이라며 "당원 의무 권리가 1년 간 없어지기 때문에 1년 동안 당적 행위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 양 원장은 "어떤 사람은 판단을 좀 연기하자했고 직위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더 이상 연기해봐야 심판원 판결이 연기될수록 이 사건을 무마,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다분히 보이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오늘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의 징계는 오늘(8일)부터 바로 발효돼 1년 뒤 자동으로 회복되며 본인이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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