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런 연납제는 1년에 네 차례 하는데, 각각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배기량 2000㏄급 신형 승용차가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 729-5154, 중원 729-6153, 분당 729-7152)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내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과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