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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월에 자동차세 내면 10% 할인'
성남시 '1월에 자동차세 내면 10% 할인'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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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런 연납제는 1년에 네 차례 하는데, 각각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배기량 2000㏄급 신형 승용차가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 729-5154, 중원 729-6153, 분당 729-7152)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내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과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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