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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후 시신 암매장한 50대 아내 중형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후 시신 암매장한 50대 아내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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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연남과 범행을 계획하고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내연남 B(55) 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C씨에게 수면제를 탄 밥을 먹게 해 잠들게 했다.

이후 공범인 내연남 B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내연남 B씨는 다음날 새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C씨 소유의 나대지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 이후에도 남편 명의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행각은 4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경찰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사라졌으나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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