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철희 의원, 군 간부 ‘갑질’ 막는다... ‘박찬주법’ 발의
이철희 의원, 군 간부 ‘갑질’ 막는다... ‘박찬주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1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로 국민들의 충격을 안겨줬지만 이같은 갑질을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어 이같은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군에서는 군 간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처벌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군 검찰은 탐탁치 않게 사건을 종결해 왔고 ‘제 식구 감싸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에도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는 시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군 검찰은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이 군 간부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는 '박찬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이 군 간부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는 '박찬주법'을 대표 발의했다.(사진=뉴시스)

이어 “그 외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한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돌연 중단,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은 외형적‧형식적으로도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일반 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래‧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