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박형상 중구청장 징역1년 실형 선고
박형상 중구청장 징역1년 실형 선고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8.1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1)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은 선거운동 지원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이 3개 계파로 나눠져 선거운동이 장애를 받아왔던 만큼 돈을 건네 당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 모 씨에게 "당원조직관리에 써달라"며 현금3,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